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7조 (의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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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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