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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