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5조 (관리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선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실·국별로 전담관리대상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전담관리자료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체 소관업무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에 속하는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선정 및 발굴2. 전담관리자료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집행3. 소관 산하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공조체제 구축 및 유지4. 기타 정보화담당관이 지시하는 전담관리대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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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