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5조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관리대상자료의 선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실·국별로 전담관리대상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②전담관리자료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체 소관업무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에 속하는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선정 및 발굴2. 전담관리자료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집행3. 소관 산하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공조체제 구축 및 유지4. 기타 정보화담당관이 지시하는 전담관리대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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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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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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