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2조 (전담관리대상자료)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지식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 중 전산화 등의 방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1. 지식경제관련 주요정책자료가. 산업정책자료나. 무역정책자료다. 자원정책자료2. 외국인 투자관련자료가. 외국인투자기업현황나. 외국인투자동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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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