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2조 (전담관리대상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지식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 중 전산화 등의 방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1. 지식경제관련 주요정책자료가. 산업정책자료나. 무역정책자료다. 자원정책자료2. 외국인 투자관련자료가. 외국인투자기업현황나. 외국인투자동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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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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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전담관리대상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료의 생산 및 수집등제4조 · 자료의 관리제5조 · 관리책임자 지정제6조 · 자료의 보관제7조 · 자료의 지원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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