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6조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관리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장소를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보관실2. 전산장비운용실
제1항 제1호의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6조(보관기준) 및 제27조(보관용기)와 지식경제부보안취급요령 제27조(보관용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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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