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6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관리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장소를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보관실2. 전산장비운용실
②제1항 제1호의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6조(보관기준) 및 제27조(보관용기)와 지식경제부보안취급요령 제27조(보관용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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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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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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