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4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정보화담당관이 관리한다.
②기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③전담관리대상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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