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4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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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조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정보화담당관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정보화담당관이 관리한다.
②기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③전담관리대상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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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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