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3조 (자료의 생산 및 수집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이하"전담관리대상자료"라 한다)의 생산, 수집 및 산하기관·단체등과의 정보자료 공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1조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하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대상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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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