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2조 (전시자료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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