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2조 (전시자료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화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