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감리 및 설계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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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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