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감리 및 설계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설계용역인 경우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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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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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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