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수행능력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감리 및 설계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 등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