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호의 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해양관광에 관련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해양정책과장2. 연안계획과장3. 안전정책담당관4. 해운정책과장5. 항만정책과장6. 어촌어항과장7. 어업정책과장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해양관광 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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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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