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호의 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해양관광에 관련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해양정책과장2. 연안계획과장3. 안전정책담당관4. 해운정책과장5. 항만정책과장6. 어촌어항과장7. 어업정책과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해양관광 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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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