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제6조 (수당등 지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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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