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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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