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제5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그 일시 및 주요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회의는 재적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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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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