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제5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그 일시 및 주요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회의는 재적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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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