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제8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