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평가를 수행한다.1.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관한사항2.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주요정책3.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추진실적에 대한 평가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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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