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공식 조문
지침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4. 판매시설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6. 의료시설 중 병원7. 업무시설8. 숙박시설9. 위락시설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예술물2. 벽화ㆍ분수대ㆍ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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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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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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