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제15조 (미술장식의 철거ㆍ훼손시의 조치)

공식 조문
지침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제12조제5항 관련)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img id="24708440"></img>  <img id="24708441"></img>[사례1]: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축소한 경우 미술장식 심의 필요 여부ㅇ 질의사업자 변경승인 후 지금에 와서 당초 사업량을 축소 설계변경을 받으려고 합니다.(사업량이 축소되더라도 연면적이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에 해당 됨) 이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이 되어 자치단체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ㅇ 답변설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비용을 산정하므로 연면적이 변경되면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사례2]: 설계 변경시 미술장식 금액산정 방법ㅇ 질의설계변경시 미술장식품 금액계산에 관한 질의<img id="24708442"></img>- 계산식(1안){(최초사업승인총연면적-기계,전기실면적)×2000년 표준건축비+설계변경시 증가된 연면적×2002년 표준건축비}×1/1000- 계산식(2안){(설계변경시 총연면적-기계,전기실면적)×2002년 표준건축비)}×1/1000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3항 적용시 계산식1안과 2안중 어떤식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ㅇ 답변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산정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안 계산이 맞습니다.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사례3]: 법률개정으로 표준사업비 산정 기준이 바뀐 경우 적용 방법ㅇ 질의구법(舊法)에 의한 산정방법과 개정법규에 의한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img id="24708452"></img>-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1(설계변경시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표준 건축비 별도 적용(1000㎡×100원)+(100㎡×200원)=100,000원+20,000=120,000-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2(최종 설계변경시 면적과 표준건축비에 대해서 금액 산정)(1100㎡×200원)=220,000원1번과 2번중 어떤 방법이 적법한 방법인지 구법과 개정법규를 구분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답변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산정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동법 부칙 제2항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은 2000.7.13 이후에 신축,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사례4]: 설계 변경에 따른 설치 금액 산정 방법ㅇ 질의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시 설계변경의 경우1. 연면적증가처음산정된금액+(증가된연면적×변경시점표준건축비×변경시점적용비율)2. 연면적감소최종연면적×당초허가시표준건축비×당초허가시적용비율 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ㅇ 답변(2002. 8. 29)-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건축비용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비용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당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실제로 건축되는 건축물과 조화되어야 하고, 그 사용금액 역시 실제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규모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3항[사례5]: 미술장식품 비용산정 요율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적용 요율ㅇ 질의미술장식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2001.3에 허가를 받았는데 적용되는 요율이 어떻게 되며, 용도 중 오피스텔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적용되는 요율이 같은지 궁금합니다.ㅇ 답변건축물 미술장식품 비용 산정은 연면적(기계실 등 면적제외)×당시 표준건축비×요율(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적용)을 적용하고, 오피스텔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2조 1항[사례6]: 건축허가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면적 미달이었으나 준공후 용도변경으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면적에 해당될 경우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지?ㅇ 질의- 본 건물은 연면적이 약18,000㎡되는 일반상업건물(지하3층, 지상5층)로서, 주차장과 기계 전기실을 제외한 면적이 약15,000㎡인 건물입니다. 당 건물이 건축허가당시 층별 면적 중 교육연구시설(학원)이 3,4,5층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6,000㎡정도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 당 건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미술장식품 설치면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학원이 교육연구시설로 포함되어 당 건물이 미술장식품 설치대상건물이 아니었으나 준공 후 학원이 분양과 입주자 변경의 이유로 용도가 업무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된다면(그렇게 되면 당 건물은 미술장식품 당연적용 건물이 됨)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ㅇ 답변- 건축물중 용도가 학원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안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교육연구시설은 각종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등으로 설치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치대상 면적계산은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허가신청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준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미술장식품 설치여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사례7]: 제외 대상 면적에 통신시설 공간도 해당하는지 여부ㅇ 질의- 미술장식품 제외면적에 주차장, 기계실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개정 전기통신법에 일정 용도(업무시설이 많음)나 규모 이상은 각 층마다 통신실을 설치하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통신실 면적은 다양하지만 한 층에 약10㎡인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실 면적도 기계실 등에 포함돼서 제외면적이 되는지요? 아니면 오피스텔 건물의 통신실은 오피스텔 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ㅇ 답변- 통신실은 미술장식품 설치 제외대상 면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사례8]: 현상공모 작품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ㅇ 질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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