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제13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공식 조문
지침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