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제14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지침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장식의 가격2. 미술장식의 예술성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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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