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7.4.11><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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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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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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