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12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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