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민원안내콜센터"라 함은 정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로 처리를 요청받은 문의·신고 및 건의 등(이하 "민원전화"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거나 소관기관으로 중계하는 기관을 말한다.2. "상담사"라 함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전화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나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3. "단순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전화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전화상담을 말한다.4. "안내"라 함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에 대하여 소관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위치, 소관업무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5. "중계"라 함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소관 관계 행정기관등의 전담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 관계 행정기관등의 전담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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