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7조 (전담부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설치된 전담부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부터 중계받은 민원전화를 직접 상담하여 종결처리하거나 직접 상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담당부서에 재중계하여 답변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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