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6조 (관계 행정기관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08-04-17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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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순 전화상담 및 안내·중계에 필요한 소속 기관 등의 전화번호, 담당업무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변경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순 전화상담 및 안내·중계에 필요한 소속 기관 등의 전화번호, 담당업무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변경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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