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5조 (업무처리결과의 분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업무처리결과 및 공공기관 콜센터 관련 업무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업무처리결과의 분석·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등의 업무처리결과를 분석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업무처리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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