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9조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8-04-17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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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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