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9조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전화상담업무의 공무원행위 의제제5조 · 업무처리결과의 분석·관리제6조 · 관계 행정기관등의 협조제7조 · 전담부서의 운영제8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상 등제11조 · 업무의 위임제1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