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3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단순 전화상담2. 제1호 외의 전화상담 또는 민원전화의 안내 및 중계3.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운영5.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민원사항에 관한 상담이나 접수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콜센터·상담소·민원상담실 등(이하 "공공기관 콜센터"라 한다)의 표준과 구축 및 운영 가이드에 관한 사항의 개발 및 보급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및 공공기관 콜센터 관련 업무처리결과 분석·관리 및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분석결과의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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