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단순 전화상담2. 제1호 외의 전화상담 또는 민원전화의 안내 및 중계3.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운영5.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민원사항에 관한 상담이나 접수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콜센터·상담소·민원상담실 등(이하 "공공기관 콜센터"라 한다)의 표준과 구축 및 운영 가이드에 관한 사항의 개발 및 보급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및 공공기관 콜센터 관련 업무처리결과 분석·관리 및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분석결과의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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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