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08-04-17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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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단순 전화상담2. 제1호 외의 전화상담 또는 민원전화의 안내 및 중계3.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운영5.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민원사항에 관한 상담이나 접수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콜센터·상담소·민원상담실 등(이하 "공공기관 콜센터"라 한다)의 표준과 구축 및 운영 가이드에 관한 사항의 개발 및 보급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및 공공기관 콜센터 관련 업무처리결과 분석·관리 및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분석결과의 통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단순 전화상담2. 제1호 외의 전화상담 또는 민원전화의 안내 및 중계3.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운영5.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민원사항에 관한 상담이나 접수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콜센터·상담소·민원상담실 등(이하 "공공기관 콜센터"라 한다)의 표준과 구축 및 운영 가이드에 관한 사항의 개발 및 보급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및 공공기관 콜센터 관련 업무처리결과 분석·관리 및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분석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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