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8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탁대상기관의 인력·조직·시설·재정상태·공신력·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2.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는 위탁비용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계약의 해지 시 새로이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사항5. 파업 등 수탁기관 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항6.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서비스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항7. 행정정보의 접근에 있어서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8. 업무의 재위탁이 가능한 범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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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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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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