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4조 (전화상담업무의 공무원행위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상담사의 전화상담업무는 공무원의 행위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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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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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전화상담업무의 공무원행위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처리결과의 분석·관리제6조 · 관계 행정기관등의 협조제7조 · 전담부서의 운영제8조 · 업무의 위탁제9조 ·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