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10조 (보상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모범이용자 등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원 한도의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영 제11조제4항의 관계 행정기관등 중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 당 100만원 한도의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중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0만원 한도의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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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