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10조 (보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모범이용자 등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원 한도의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영 제11조제4항의 관계 행정기관등 중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 당 100만원 한도의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중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0만원 한도의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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