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10조 (권리의 행사)
1. 공식 조문 원문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및 주식매수 청구권 등의 권리는 증권을 반환받지 않는 한 대여자(또는 차입자)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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