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6조 (대차증권 등의 반환)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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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차거래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차증권, 대차수수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대차증권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담보, 현금담보운용료(담보로 받은 현금을 이용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급되지 아니한 담보증권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대차거래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차증권, 대차수수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대차증권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담보, 현금담보운용료(담보로 받은 현금을 이용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급되지 아니한 담보증권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한부거래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거래종료일 이전에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전(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동의의 필요 유무 및 조기종료수수료를 받을지 여부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개방형거래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전(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종료 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전까지 대여자(또는 차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현금을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 대신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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