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17조 (통보의 방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약관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통보 및 의사전달은 통보사실 유무 및 통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 등"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으로 발송 또는 전달되어야 한다.
1.1.
2.인편
3.2.
4.전화
5.3.
6.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보
7.4.
8.전보
9.5.
10.모사전송(FAX)
11.6.
12.텔렉스
13.7.
14.전자우편 등 기타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보
15.8.
16.기타 당사자가 합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수단
17.②
18.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동 사실이 거래상대방에게 통보된 이후에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19.③
20.단일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다른 경우 가장 최근일의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따른다.
21.④
22.제1항의 통보 방법은 일반약정서에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일부로만 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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