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12조 (대차수수료의 지급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차입자는 거래시작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차거래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대차수수료를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여자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현금담보운용료를 차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차입자는 거래시작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차거래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대차수수료를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여자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현금담보운용료를 차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수수료 및 현금담보운용료는 대차거래 기간동안 매월 10일(대차거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거래가 종료한 때에는 직전 지급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증권 대차거래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