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11조 (담보의 대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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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입자는 사전에 대여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차입자는 사전에 대여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담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차입자는 대체하는 담보를 인도함과 동시에 대여자로부터 이전의 담보를 반환받는다. 이 경우 대체하는 담보의 가치는 이전의 담보의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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