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19조 (면책)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거나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거나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증권 대차거래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