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19조 (면책)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거나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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