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3조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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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차거래의 대상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주식관련 사채권과 대차기간 중 만기가 다 된 채권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대차거래의 대상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주식관련 사채권과 대차기간 중 만기가 다 된 채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대차거래 상대방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차거래대상 증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평가방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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