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3조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평가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
대차거래의 대상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주식관련 사채권과 대차기간 중 만기가 다 된 채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대차거래 상대방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차거래대상 증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평가방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증권 대차거래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약관의 적용제2조 · 용어의 정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평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개별대차거래계약의 성립제5조 · 대차 증권 등의 인도제6조 · 대차증권 등의 반환제7조 · 담보대상 및 평가방법제8조 · 담보의 유지 등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