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13조 (차감정산)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지급 또는 인도하여야 할 대차증권, 현금담보, 담보증권, 대차수수료, 현금담보운용료, 대차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및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은 현금 또는 동일종목의 경우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정한 일방당사자는 차감정산의 세부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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