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14조 (단일거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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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일한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체결된 모든 대차거래는 하나의 거래(이하 "단일거래"라 한다)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동일한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체결된 모든 대차거래는 하나의 거래(이하 "단일거래"라 한다)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단일거래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대차거래의 계약불이행은 단일거래의 계약불이행으로 할 수 있다.

③

단일거래에서도 제13조에 따라 차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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