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14조 (단일거래)
1. 공식 조문 원문
①
동일한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체결된 모든 대차거래는 하나의 거래(이하 "단일거래"라 한다)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단일거래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대차거래의 계약불이행은 단일거래의 계약불이행으로 할 수 있다.
③
단일거래에서도 제13조에 따라 차감정산을 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증권 대차거래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