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23조 (기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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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일거래의 경우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교부는 최초의 증권 대차거래 시에만 행하며, 이후의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단일거래의 경우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교부는 최초의 증권 대차거래 시에만 행하며, 이후의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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