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10조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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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증거금의 예탁ㆍ반환ㆍ추가예탁ㆍ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ㆍ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의 약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증거금의 예탁ㆍ반환ㆍ추가예탁ㆍ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ㆍ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의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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