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10조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증거금의 예탁ㆍ반환ㆍ추가예탁ㆍ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ㆍ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의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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