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회사고객이고객거래서면지시변경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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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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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