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해외파생상품중개인미결제약정파생상품시장해외약정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3.2.
4."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3.
6."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4.
8."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