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25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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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약관의 목적제10조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제11조 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제12조 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제13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제14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제15조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제16조 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제17조 수수료등 비용제18조 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제19조 면책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약관의 변경 등제21조 거래제한제22조 관계법규등 준수제23조 분쟁조정제24조 관할법원제25조 기타제3조 위탁의 방법 등제4조 설명의무 등제5조 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제7조 중개의 거부제8조 중개의 한도제9조 예금계좌의 구분개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