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8조 (중개의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중개의 한도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해외파생상품거래회사고객중개질서유지공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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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중개를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1.
2.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3.2.
4.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③
6.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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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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