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11조 (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내역 ㆍ거래내역, 자금의 송금ㆍ회수내역 또는 신용대납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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