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11조 (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내역 ㆍ거래내역, 자금의 송금ㆍ회수내역 또는 신용대납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해외파생상품거래신용대납거래내역송금ㆍ회수내역계좌개설내역거래내역고객자금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내역 ㆍ거래내역, 자금의 송금ㆍ회수내역 또는 신용대납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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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내역 ㆍ거래내역, 자금의 송금ㆍ회수내역 또는 신용대납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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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