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9조 (예금계좌의 구분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 또는 원화예금계좌를 고객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하고 해당 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회사에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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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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