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17조 (수수료등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비용 포함)은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해외파생상품거래거래소이용료등수수료등비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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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비용 포함)은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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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비용 포함)은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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