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17조 (수수료등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비용 포함)은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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